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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상사일반]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방법 및 이중양도의 형사처벌
작성자 Bonwon Law Firm
작성일자 2023-04-20

● 들어가며


과거에는 개인들이 가지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이외에 주식, 채권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상장회사 주식이라면 증권계좌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비상장회사 주식(특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및 주주명부에의 등재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방법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닙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한데, 주식양도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일반적인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되,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이중양도시 우선순위


위와 같이 주권발행전 주식양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회사에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회사 이외에 이중으로 양도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를 채무자(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지나 승낙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권 발행 전 주식양도시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중양도의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회사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통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며, 승낙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에 의해 해야하고, 회사에 대한 통지는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중양도의 문제(형사처벌)



주권 발행 전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특히 우선순위에서 밀린 양수인) 입장에서 민사상의 양도대금반환청구 이외에 양도인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8. 선고 2015도6057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만약 양도인이 처음부터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제3자와 이중으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도록 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본원의 강점


위와 같이 주권미발행주식의 양도에는 통지나 승낙을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만약 이중양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구성원들은 다년간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법률적 이슈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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