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의의 배경
예를 들어, A에게는 상속인으로 아내인 B와 아들 C, 딸 D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때 A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 D는 가정법원에 A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일반 민사법원에 B 또는 C를 상대로 A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 보기로 합니다.
● 두 소송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는지?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과 유류분반환 사건 두 가지 모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상속인 B나 C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그 증여재산의 가치가 크지 않고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때 D가 상속재산을 충분히 분할 받는다면 유류분 침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상속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는 1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류분반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체적인 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또는 법원의 심판 결정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먼저 분할한 후 그에 따라 유류분 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남은 상속재산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 청구만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 청구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의 침해가 의심되면 일단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전부 제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가급적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만 하면 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은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분할할 만한 상속재산이 미미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만 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본원의 강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 청구의 경우 조사해야 하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재산이 매우 방대할 수 있고, 그 분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매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