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도인의 해제의 방법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배액을 반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받은 계약금에다가 그것과 동액의 금전을 보탠 것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은 “배액을 상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제의 의사표시와 더불어 배액을 제공하여야만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중도금이 없는 경우의 문제
종종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일 때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이라고 하여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보통은 알고 있는 매도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처리합니다), 실제로도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중도금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였다고 해서 이를 적법한 이행의 착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도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실무례는 아래와 같은 판례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