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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이혼] 이혼을 위한 준비?
작성자 Bonwon Law Firm
작성일자 2023-04-20

● 이혼하는 방법?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 ‘재판상 이혼’을 위하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①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고, ②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고, ③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형사고소도 할까요?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위 상황에서 가정폭력, 협박,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강제집행면탈, 주거침입, 절도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위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겠지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① 상대방이 심각하게 비열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만으로 부부관계를 종결하고, ② 다만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추후에도 동일한 폭력이 자행될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므로 접근금지명령 등의 임시조치를 반드시 수반하기를 조언드립니다.


● 집을 나올까요? 집을 나오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흔히 이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편 또는 부인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기 불편해서 집을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집을 나오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을 각오한 이상 집을 나오더라도 가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 집을 나온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집을 나오게 될 경우 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패물이나 예물, 옷, 신발 등 개인비품, 가재도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② 다만 상대방이 예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수입 등이 있다면 집을 나오기 전에 반드시 위 각 자료들을 메모하거나 사본하는 방법으로 그 내역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을 나올 때 자녀와 함께 나올 수 있나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게 될 경우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몹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원한다면, 집을 나올 때 자녀를 데리고 나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드립니다.


● 전문가와의 상담


수년 동안 공동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신경정신과 등을 방문하여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맺음말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어떠한 태도로 생활해야 하는지가 막막해 집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래야만 이혼 후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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